지난번에 자취방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올렸던 덬이야. 토요일에 변호사 상담 받고왔고.
아마도 직장인덬 중에 자취생이 많을 듯 하여 올리는 소감 겸 후기.
1.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공인중계사에게 전입자들이 언제쯤 전입했는지 꼭 확인받자.
2. 이사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자.
=> 요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더라고. 건물의 경매 후 낙찰금을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나눠받는거더라.
나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다행히 굵직한 대출액보다 내 확정일자가 먼저라서 내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높아졌음.
만일 내가 올해 10월에 들어갔다면, 다들 나보다 먼저 전입했으므로 내 전세금은 지킬 수 없게 되는거지.
3.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을 꼭 확인하고 지키자.
=> 경매에 넘어간 경우, 법원에서 세입자들에게 배당요구기간을 정해준대. 이 기간을 놓치면 내 돈을 지킬 방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꼭 확인하라고 신신당부 하시더라.
법원에서는 전세권등기설정을 한 사람들한테만 안내 우편물을 보내지만 후에 방문하여 입주민을 확인하니까. 이 기간을 활용하라는거지.
하지만 상담의 마지막에 변호사가 덧붙인 말이,
1) 요즘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경매 낙찰 금액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나 역시 보증금을 확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지역별로 다름)만 받게 될 거라고 했고
2) 경매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돈 돌려받는건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 1년은 그집에서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하시더군.
상담 받고 나니까.. 해결된건 없지만 그래도 대충 방법은 보여서 다행이더라.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기 전에는 상담비 엄청 비쌀까봐 쫄았는데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친절하셨음.
앞으로도 법률 관련 문제가 생기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음. 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