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출근이라는 사실에 벌써 우울한 마음에 글을 써본다
관심있는 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ㅎㅎ
나는 현업이 퇴직연금인 덬이야 여기도 가끔 질문 올라오던데 아는 거 그냥 끄적해봐
1. 퇴직연금의 종류
이건 마니 들어봤을거야 퇴직연금은 db와 dc 그리고 irp가 있음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 주려고 넣어주는 건 db랑 dc임
db는 기존 퇴직금제도랑 퇴직금 계산방식이 똑같아 단지 퇴직금을 사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돈이 근로자 개별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이름으로 들어가게 됨
dc는 잘 알다시피 급여의 1/12로 입금해주지 입금해주는 순간 퇴직급여비용 처리 되고 근로자 개개인별로 입금돼
쉽게 말하면 db는 회사돈 dc는 근로자 개인돈이야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것인지 또 운용수익도 db는 회사가 dc는 근로자가 책임이야
2. 퇴직연금의 도입
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규약을 만들고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고 그 규약을 노동청에서 신고수리하게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게 돼
사업주 마음대로 db를 할건지 dc를 할건지 정하는 게 아니야
만약 마음에 안드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동의를 안해도 됨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전체 근로자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지
생각하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db가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dc로 도입하고 입금되는 돈을 근로자가 잘 운용한다면 dc가 나을 수 있어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라면 db가 유리하고
반대라면 dc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일 수록 db가 유리해
실상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db이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dc를 도입하고 있어 dc에 가입한 덬들은 펀드 괜찮은 걸로 갈아타는 거 추천해 정기예금 금리 2%도 안돼 ㅠㅠㅠㅠ 요즘은 나이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tdf라는 펀드도 있더라(젊을 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잘 알아보고 갈아타길
3. 부담금 미납
가끔 dc가입한 덬들 중 회사가 부담금 미납했다는 통지 받아본 덬들 있을거야 이건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안했다는 얘기이니 회사에 문의하길
db같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보는 안와
단지 일년에 한번씩 은행에서 재정검증을 해서 db를 도입한 회사가 충분히 부담금 납입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지 그래사 부족하면 근로자에게 통보가 가거나 사내에 게시하도록 해
4. 중도인출
dc의 경우는 개인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중도인출이가능해(db는 불가능)
근데 사유가 있어야만 해줘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이거나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등등
5. irp는 무엇인가?
이건 개인형퇴직연금이야 현재 법에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신청을 하면 irp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이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퇴직소득세를 지금 당장 안 뗄 테니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으라는 말이야(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ㅎㅎ)
그래서 보통은 퇴직금 받는 용으로만 쓰는 계좌인데
사실 연금저축처럼 적립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으면 가능해)
보통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데 일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
난 보험사에서 나오는 연금저축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ㅎㅎ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400만원까지이고 자유납이 아니야 여유가 없어서 불입하는 걸 잠깐 멈추고 싶은데 그게 안돼 그리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당장 지금 연금 안 받을 거라 해도 추가납도 안되는데 irp 같은 경우는 자유납이라 금액도 조정가능하고 만기가 따로 없어서 여유 될때까지 납입이 가능해
아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합쳐서 700만원임 ㅋ 만약에 연금저축 400납입하고 있으면 irp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참고로 700만원 irp납입하면 연말에 100넘게 세액 공제돼
마지막. 가끔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준다는 회사 있지?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판례에 이렇게 연봉 받고 퇴직금 청구 또 해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난 적 있음
그냥 심심해서 아는 거 적어봤음 ㅋㅋㅋㅋ
다들 3일만 잘 버티길 ㅎ
관심있는 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ㅎㅎ
나는 현업이 퇴직연금인 덬이야 여기도 가끔 질문 올라오던데 아는 거 그냥 끄적해봐
1. 퇴직연금의 종류
이건 마니 들어봤을거야 퇴직연금은 db와 dc 그리고 irp가 있음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 주려고 넣어주는 건 db랑 dc임
db는 기존 퇴직금제도랑 퇴직금 계산방식이 똑같아 단지 퇴직금을 사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돈이 근로자 개별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이름으로 들어가게 됨
dc는 잘 알다시피 급여의 1/12로 입금해주지 입금해주는 순간 퇴직급여비용 처리 되고 근로자 개개인별로 입금돼
쉽게 말하면 db는 회사돈 dc는 근로자 개인돈이야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것인지 또 운용수익도 db는 회사가 dc는 근로자가 책임이야
2. 퇴직연금의 도입
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규약을 만들고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고 그 규약을 노동청에서 신고수리하게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게 돼
사업주 마음대로 db를 할건지 dc를 할건지 정하는 게 아니야
만약 마음에 안드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동의를 안해도 됨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전체 근로자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지
생각하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db가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dc로 도입하고 입금되는 돈을 근로자가 잘 운용한다면 dc가 나을 수 있어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라면 db가 유리하고
반대라면 dc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일 수록 db가 유리해
실상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db이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dc를 도입하고 있어 dc에 가입한 덬들은 펀드 괜찮은 걸로 갈아타는 거 추천해 정기예금 금리 2%도 안돼 ㅠㅠㅠㅠ 요즘은 나이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tdf라는 펀드도 있더라(젊을 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잘 알아보고 갈아타길
3. 부담금 미납
가끔 dc가입한 덬들 중 회사가 부담금 미납했다는 통지 받아본 덬들 있을거야 이건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안했다는 얘기이니 회사에 문의하길
db같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보는 안와
단지 일년에 한번씩 은행에서 재정검증을 해서 db를 도입한 회사가 충분히 부담금 납입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지 그래사 부족하면 근로자에게 통보가 가거나 사내에 게시하도록 해
4. 중도인출
dc의 경우는 개인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중도인출이가능해(db는 불가능)
근데 사유가 있어야만 해줘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이거나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등등
5. irp는 무엇인가?
이건 개인형퇴직연금이야 현재 법에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신청을 하면 irp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이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퇴직소득세를 지금 당장 안 뗄 테니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으라는 말이야(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ㅎㅎ)
그래서 보통은 퇴직금 받는 용으로만 쓰는 계좌인데
사실 연금저축처럼 적립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으면 가능해)
보통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데 일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
난 보험사에서 나오는 연금저축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ㅎㅎ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400만원까지이고 자유납이 아니야 여유가 없어서 불입하는 걸 잠깐 멈추고 싶은데 그게 안돼 그리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당장 지금 연금 안 받을 거라 해도 추가납도 안되는데 irp 같은 경우는 자유납이라 금액도 조정가능하고 만기가 따로 없어서 여유 될때까지 납입이 가능해
아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합쳐서 700만원임 ㅋ 만약에 연금저축 400납입하고 있으면 irp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참고로 700만원 irp납입하면 연말에 100넘게 세액 공제돼
마지막. 가끔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준다는 회사 있지?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판례에 이렇게 연봉 받고 퇴직금 청구 또 해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난 적 있음
그냥 심심해서 아는 거 적어봤음 ㅋㅋㅋㅋ
다들 3일만 잘 버티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