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알바 퇴사는 담달 9월예정이고
올해 10,11,12 4대보험 안되는 재택알바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수령할 예정이거든
이 때 4대보험은 안들었어도 소득이있으면 이거때무네
1월에 신청할 실업 급여 수령대상에서 벗어나게 될까?
올해 10,11,12 4대보험 안되는 재택알바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수령할 예정이거든
이 때 4대보험은 안들었어도 소득이있으면 이거때무네
1월에 신청할 실업 급여 수령대상에서 벗어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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