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머니가 개천절에 돌아가심(토요일)
발인은 월요일에 했고(대체공휴일)
근데 직원이 10/6~10/8(화/목) 이렇게 휴가신청을 냈었나봐
그래서
1. 경조휴가는 경조절차를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당일~3일간 쓰게 해주는데 발인을 다 마쳤는데 경조휴가 올리면 승인 못해준다.
2. 취업규칙에 그런 말은 안 나와있다. 승인은 안 됐지만 원래 우리는 연차 올리고 승인되기 전에도 쉬지 않냐. 상 당하면 3일 준다고만 적혀있으면 날짜 상관 없지 않냐
이걸로 난리인데 보통 덬들 회사는 당일 포함해서 며칠이다 이런 거 정해져 있어?
회사 당연히 중소임ㅋㅋㅋㅋ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