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이 보편적이지 않은것 같기는한데... 협회 담당자도 세무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ㅠㅠㅠ
양파를 1+1로 판매하면 1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1개 가격은 유통협회에서 보전해줌
이 경우 1개는 고객에게 계산서 발행하고, 보전 받은 1개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판매대금을 보전해준거니까 당연히 매출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
그런데 또 협회에서 전액을 보전해주지는 않고 한도가 있어.
그러면 보전해주는 금액만큼만 매출인식해야 하는걸까?
하......진짜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