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202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데 궁금해서 물어봄 (금액은 예시임)
13번 급여 : 30,000,000원
14번 상여 : 1,000,000원
18-32번 중기청 소득세 감면(T13) : 31,000,000원
18-40번 비과세 식사대(P01) : 2,400,000원
이렇게 항목이 있더라고.
근데 내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 항목으로 비과세 매월 20만원씩 분류되는데 내가 자차가 없어. 그래서 비과세가 아닌 과세 소득으로 잡혀야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240만원이 누락되어 있어. 13번 급여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홈택스 가서 보니까 회사가 신고한 올해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식대20만원, 자가운전20만원 해서 매월 40만원씩 빠져서 신고되어있더라고. 이거 경영팀에 말해야할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