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이 갑자기 퇴사해서 나 혼자 해야하는데
7월에 1차 연차촉진 했거든
한 명 빼고는 다 연차계획서를 냈어
그럼 2차 연차촉진은 그 한 명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상관없이 연차 일수 남은 사람은 다 해야되나?
(혹시 연차계획서 안 낸 한 명만 된다고 치면)
1차 때 연차계획서 낸 사람이 연차 남은 개수가 1개라서 9월에 쓰겠다고 계획서 냈는데 아직까지 안 썼더라구
그럼 이 사람은 계획서에 적은 날짜 지났으니까 해야돼...?
검색해봤는데 한 번은 다 해야된다고 하고 한 번은 1차 때 냈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이 다르길래...
혹시 아는 덬 있으면 알려줄 수 있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