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고정 명절귀향비/떡값 받으면 통상임금?들어가서 과세된다 했던거같은데 상품권 5만원 10만원이나 추석선물 현물로 받는건 세금처리가 어케되는거야? 걍 회사에서 경비처리되는건감
월루토크 근데 상품권으로 받아도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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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고정 명절귀향비/떡값 받으면 통상임금?들어가서 과세된다 했던거같은데 상품권 5만원 10만원이나 추석선물 현물로 받는건 세금처리가 어케되는거야? 걍 회사에서 경비처리되는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