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정산보험료 청구할거라고 준거 계산해보니까 연말정산에 비과세 포함으로 신고된거같은데...
이거 뭐 정정 가능해? 딱 그금액만큼 차이남
나는 퇴사할때 보수총액에서 급여 비과세분만큼 제외하고 신고했고 연말정산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비과세포함으로 신고된거같음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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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퇴사할때 보수총액에서 급여 비과세분만큼 제외하고 신고했고 연말정산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비과세포함으로 신고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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