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입사한지 1달된거임...
새로온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법적으로 20일 유급으로 쓸수있다고
20일내로 3일씩나눠쓴다고...(주말제외 20일주는거야?)
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이런거 없이
이거 쓴다고 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거지?
그럼 3일씩 나눠쓰면 4대보험은 나갈수밖에 없고?
그럼 유급이니까 급여 그대로 나가고 회사에서 뭐 신청해야돼?
정직원입사한지 1달된거임...
새로온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법적으로 20일 유급으로 쓸수있다고
20일내로 3일씩나눠쓴다고...(주말제외 20일주는거야?)
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이런거 없이
이거 쓴다고 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거지?
그럼 3일씩 나눠쓰면 4대보험은 나갈수밖에 없고?
그럼 유급이니까 급여 그대로 나가고 회사에서 뭐 신청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