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13분의 1한 월급이 적혀있고
그 밑에 상여금 목적으로 4번 나눠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어
그래서 난 내 연봉을 월급x13 으로 이직할 회사에 말해두었는데
이럴 경우에 원천징수 떼면 월급 기준으로만 보여서 연봉이 작아보이려나..?ㅜ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는건가 싶어서
그 밑에 상여금 목적으로 4번 나눠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어
그래서 난 내 연봉을 월급x13 으로 이직할 회사에 말해두었는데
이럴 경우에 원천징수 떼면 월급 기준으로만 보여서 연봉이 작아보이려나..?ㅜ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는건가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