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에 입사한분이 있었는데 하필 입사때 다른회사에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고 퇴직처리를
말일에 해야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담달에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기로하고
이번달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9월급여에 추가해서 주기로 했거든
근데 갑자기 뭔일이 있었는지 나가겠다고 해서 며칠전에 퇴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되서
그러면 이사람한테 얘기해서 9월1일 취득신고하고 이번달 근무일이 15일이면 15일까지 근무로하고 16일 퇴사처리하고
그이후로 바로 돈주는걸로 얘기하고 그래도되나??ㅠㅠ
이런경우 첨이라 당황스럽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