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백몇십만원 소액이고 보증금이야..
집주인 할배한테 보낸 지급 명령서가 어제 도달했던데
14일동안 이의신청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한거까지는 알겠는데
어제 도달했으니까
‘‘어제 명령서 받으신걸로 조회된다 더 번거로워지는 일 없게 조속히 입금 바란다‘ 이런식의 문자 보내면 안 될까? 괜히 보내는 건가?
할배가 법대로 하라고 통화 한다음부터는 연락 한번도 안 하고 혼자서 전자소송 포털로 지급명령 신청한 거거든..
채무자한테 연락 잘못하면 불법추심이 될 수도 있다던데 그냥 할배가 이의신청 하든 안하든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