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7월 10일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6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었거든 (사유는 넘길어서 생략할게)
근데 이제와서 그 거래를 당장은 못하게됐다고 취소해달래
첨이라 잘은 모르지만 지금 부가세신고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는게 아니라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면 될까?
가산세 무는걸까봐 헷갈려서 그런데 ㅠ 잘알덬들 도움좀 부탁해 ㅠㅠ
거래처에서 7월 10일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6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었거든 (사유는 넘길어서 생략할게)
근데 이제와서 그 거래를 당장은 못하게됐다고 취소해달래
첨이라 잘은 모르지만 지금 부가세신고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는게 아니라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면 될까?
가산세 무는걸까봐 헷갈려서 그런데 ㅠ 잘알덬들 도움좀 부탁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