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정산해서 줘야한대서 일단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했고 상실 처리까지는 되었는데
아직 보험료가 안나왔어..(1~2일 걸린다고 들었음)
세무사무실에서는 건강보험만 정산해서 급여 파일 주면 퇴직금 계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4대보험에서 왜 건강보험만 정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중도 퇴사자는 국민연금(오타 건강보험ㅠㅠ)만 상실신고하면 되는지, 이후에 후속 업무가 있는지가 궁금해..
실업급여 타려면 이직신고서도 있어야 한대서 한번 건드려봤더니 이미 상실신고 되서 온라인으로는 안된다는 메세지가 출력되는데
이것도 그냥 두면 되는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