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전세자금 5천받고 증여세 신고 안 했거든 근데 이건 세무소에 물어보니까 지금 증여세 신고 해도 되고 어차피 5천이라 그당시에 안했던 건 문제없대
그러고 아빠가 차 사라고 3천을 갑자기 보냈는데 이게 내 의사랑 상관없이 계좌이체 내역이 찍히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
정받을 생각 없으면 차용증 써서 서류 만들어두고 상환하래
문제는 내가 사초생 시절에 부모님도 나도 증여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부모님 대신에 예적금 들었다가 만기되면 다시 보내드리고 이런 걸 했거든??
이것도 물어보니까 원칙은 증여인데 소명자료 있으면 사실 상관없고 재산형성에 기여 안하고 돌려줬다는 기록이 있으면 된대
근데 막 부모님이 인터넷뱅킹도 서투시고, 쿠팡 배민 이런것도 잘 이용 못하셔서 내가 대리구매하고 돈 받고 이런 거랑 막 섞여 있는데 그냥 세무사 끼고 증여세 신고할까?
총 금액은 그렇게 안 큰데 오고간 흔적이 너무 많아서... 세무사님은 소명자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