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장 아드님 다니고 있는데
특이한게 예전부터 고용보험 안내고 퇴직연금도 적립하지 않았더라고
(소득세랑 4대보험은 냄;;)
이번에 사장님이 아드님도 퇴직연금 납입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전부 적립해야하나?
아니면 이번부터 그냥 올해 급여 한달분만 적립하면 되나...?
회사에 사장 아드님 다니고 있는데
특이한게 예전부터 고용보험 안내고 퇴직연금도 적립하지 않았더라고
(소득세랑 4대보험은 냄;;)
이번에 사장님이 아드님도 퇴직연금 납입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전부 적립해야하나?
아니면 이번부터 그냥 올해 급여 한달분만 적립하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