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퇴사 하신 분이 있고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건보 정산금액 확인했어
퇴직금 발생금액에서 세무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랑
건보정산 금액 +- 해서 퇴직금 내보내면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를 해줘야 한다는거야 >>> 이 부분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헬프!
그리고 6월 급여가 7/10 에 나갈껀데
이때 퇴직금도 같이 나갈거거든
퇴직금에 원징에 있는 정산세액, 건보정산세액 들어가니까
급여는 그냥 평범하게 늘 나가던대로 내보내면 될까?
위에 얘기한 연말정산 세액을 넣어야한다고 하는것때문에 이도저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중이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