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4대보험 담당)이 또라이고
직괴로 4개월만에 회사 그만뒀는데, 5월15일 퇴사
나 퇴사날 갑자기 저 사람이 연차를 써서 그냥 설명도 못듣고 그만두게 됐어 다시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
여기서 궁금한게
1. 급여는 말일인데 급여가 들어와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거야?
2. 직방 보니까 퇴사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라던데..
이건 급여가 들어오고 상실신고 돼야 발급 가능하지 않아??
찾아보니까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하다고 하긴 하던데..
회사도 그지같더니 마무리도 그지같아 ㅜㅜ
잘 아는 덬들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