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를 환급받았는데 상사가 분개를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하래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랑 보통예금 두개 쓰라더라고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차변에 지급수수료 (-금액) 이거를 말하는거 같은데 보통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
법원 송달료?를 환급받았는데 상사가 분개를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하래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랑 보통예금 두개 쓰라더라고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차변에 지급수수료 (-금액) 이거를 말하는거 같은데 보통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