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직연금 IRP(DC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전 퇴직자 발생했을때 과세이연으로 해서 금액 원천세 신고할때 신고했거든 세금0으로 해서?
근데 상사분이 DC형은 은행이 원천세 신고하고 부과하는거 아니냐고
회사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시는데
뭐가 맞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국세청 이연 쪽 봐도
신고 안해도 되는것처럼 보여서.... 어떠케.. 살려줘 ㅠㅠㅜㅜㅜ
우리 회사 퇴직연금 IRP(DC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전 퇴직자 발생했을때 과세이연으로 해서 금액 원천세 신고할때 신고했거든 세금0으로 해서?
근데 상사분이 DC형은 은행이 원천세 신고하고 부과하는거 아니냐고
회사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시는데
뭐가 맞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국세청 이연 쪽 봐도
신고 안해도 되는것처럼 보여서.... 어떠케.. 살려줘 ㅠㅠ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