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일급 일자리 근로자분인데
3월1일 일요일
3월2일 월요일
3.1절 대체휴무 였자나
근데 이건 주말에도 근무하는거라
월화 수목
이렇게 나눠서 쉬거든
금토일은 전부 근무
3월1일 전원근무
비오면 근무 안해서
3월2일은 근무 못해서
그래서 3월1일은 기본급만 지급
3월2일은 유급휴일 적용해서
원래 근무조인분은 근무안해도
1일분 지급했거든
근데 들어온 민원이
3월1일도 유급휴가 대상이라고
3월1일도 달라는거야
찾아봐도 말이 다르던데
3월1일도 줘야하는거야?
이건 공휴일이 아니고 관공서가 쉬는날이
유급휴가 대상인데 안줘도 되는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