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했거든 상대가 간이과세자인데 공제받았다고 ㅇㅇ
근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사면서 받은 계산서라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걍 수정신고 하고 공제받은 부가세+가산세액 내면 공제받은 금액 다시 입금해줄게 이러더라고...
이런 경우는 돈 내고 다시 입금 받을 때 계정과목 그냥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도 될려나...
근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사면서 받은 계산서라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걍 수정신고 하고 공제받은 부가세+가산세액 내면 공제받은 금액 다시 입금해줄게 이러더라고...
이런 경우는 돈 내고 다시 입금 받을 때 계정과목 그냥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도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