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벌써 8개월 지났고
노동청 출석도 한달 넘게
고의로 미루길래 처벌 원한다고했더니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노동법 어긴거
(급여쪼개기,4대보험미신고,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전부 내 담당이라 자기는 모르고
내가 회사 내부자료 가져가서 곤란하다했데
직원 3명 있는 소규모 업장에서 저런 핑계가 통해?
탈세로 이득 본 사람은 본인인데 왜 나한테;;
퇴사한지 벌써 8개월 지났고
노동청 출석도 한달 넘게
고의로 미루길래 처벌 원한다고했더니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노동법 어긴거
(급여쪼개기,4대보험미신고,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전부 내 담당이라 자기는 모르고
내가 회사 내부자료 가져가서 곤란하다했데
직원 3명 있는 소규모 업장에서 저런 핑계가 통해?
탈세로 이득 본 사람은 본인인데 왜 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