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가 있고 그 퇴사자 연말정산을 안해줬어
그리고 2월 신고 때 1월 퇴사자가 2월에 없으니까 연말정산 금액이랑 2월 소득세 금액이 안맞잖아 그럼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하는거고! 그럼 나중에
10일자 원천세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야? 2월 급여대장 소득세랑 신고한 소득세 금액이 안맞잖아
그리고 2월 신고 때 1월 퇴사자가 2월에 없으니까 연말정산 금액이랑 2월 소득세 금액이 안맞잖아 그럼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하는거고! 그럼 나중에
10일자 원천세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야? 2월 급여대장 소득세랑 신고한 소득세 금액이 안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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