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사업지를 옮겼거든
원래 내가 A지사에 있었는데 A지사 사업지를 옮기면서 사장이 지사도 아예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어(이하 B 지사. 그러니까 지사 이름만 갈음)
그런데 뭐 세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는 바로 B 지사로 옮기진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6월까지는 A 지사 직원으로 되어있었고(실제 근무지 B지사)
7월부터 B사 직원으로 서류 절차를 다 끝냈단 말야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았는데
A 지사 근무기간 : 1/1 ~ 6/30
B 지사 근무기간 : 1/1 ~ 12/31
이렇게 되어있어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했는데 근무기간은 도중부터 입력이 안되어서 그렇게 입력한거고
실제로는 반영이 안된다는거야
이게 맞는걸까? 재작년에도 사장이 이런식으로 본사 -> 지점 설립을 해서 서류 옮겼고 그때도 이런 루트로 연말정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원청영수증 보면 근무기간은 또 잘 입력이 되어있더라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