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25년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월세 공제 받고 있는거
공제 안되는거야?
검색해봤는데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안된다고 하는곳도 있어서..나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월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되는건가?
배우자가 2025년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월세 공제 받고 있는거
공제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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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하는곳도 있어서..나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월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