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1건인데
우리 부가세대급금을 지출결의서 작성완료되면 해당 내용 끌어와서 전표치거든? (아마란스10)
지출결의서가 2번에 나눠서 작성되고 돈이 따로따로 나가서 전표를 나눠서 쳤는데
그래도 상관없나?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 100만원 / 부가세대급금 10만원
전표1
공급가액 : 30만원 / 부가세대급금 3만원
전표2
공급가액 : 70만원 / 부가세대급금 7만원
이렇게 해도 어차피 A업체 공급가액 총 100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으로 잡히니까
부가세신고할 때 문제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