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중도퇴사한 사람 10명 중 2명은 중도퇴사한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함 나머지 8명은 중도퇴사반영x
이번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총액은 계속근로자+중도퇴사자 10명+계속근로자의 종전근무지 있을 경우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마감하는거 맞워...?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6년 2월귀속 2월지급 신고서에 중도퇴사분에는 8명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는거 맞나..요?
25년 중도퇴사한 사람 10명 중 2명은 중도퇴사한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함 나머지 8명은 중도퇴사반영x
이번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총액은 계속근로자+중도퇴사자 10명+계속근로자의 종전근무지 있을 경우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마감하는거 맞워...?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6년 2월귀속 2월지급 신고서에 중도퇴사분에는 8명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