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상에는 자녀가 소득금액초과 Y로 되어있는데 대학 교육비 공제신청하신분이 있거든 만20세이상이라 부양가족공제도 안되고 소득금액도 초과Y로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받았다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해서물어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