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상태에선 매입세액공제 효력도 없고 그냥 사업자랑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래명세서 느낌 정도로 보면 될까..? 나중에 사업자 만들고 그거 신청하려고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회사 거래처(개인사업자)에서 사고 나서 수습 비용을 우리 회사가 냈거든? 근데 그 거래처에 줄 대금이 있어서 그거랑 상계를 하기로 했어 상계 하려고 우리가 줘야할 대금만큼 그 거래처에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폐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거래처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고 상계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