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실업급여 마지막에 한번더 받는다고 취득신고를 한달 늦게했는데 그러면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직확인서는 취득 신고일 기준이잖아 그럼 실업급여 받을 때 아무문제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