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 아닌데 3월 말일쯤 회사가 폐업예정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니 4월10일까진 근무할 것 같음
실제 입사일-2019.12월 중순
취득신고일 -2020.1월 중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한달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늦게 신고함)
퇴직연금은-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음
직원은 사장과 나 둘뿐임
1.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근로계약서엔 실제입사일로 적혀있음)
2.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취득신고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야?
3. 이직확인서든 퇴직금이든 퇴사후 신청이 되는걸로 기억 하는데 대신 신청해줄 사람도없고
내가 직접신청하고 퇴사해야하는데 폐업인 경우엔 상실신고 후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