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 10월에 입사를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내고 그냥 5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면 총급여가 적어서 소득세 낸거 다 환급이거든 30만원 환급이라고치면
회사는 2월 급여에서 그냥 30만원 환급해주고 이사람은 5월에 알아서 다시 신고해서 환급액 뱉어내든지 하면 되는거야?
국세청은 중도입사자 다른월 자료 없어도 그냥 환급해줌??
연말정산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면 총급여가 적어서 소득세 낸거 다 환급이거든 30만원 환급이라고치면
회사는 2월 급여에서 그냥 30만원 환급해주고 이사람은 5월에 알아서 다시 신고해서 환급액 뱉어내든지 하면 되는거야?
국세청은 중도입사자 다른월 자료 없어도 그냥 환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