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 처음 작성했던 월세 계약서 이렇게 제출했어
근데 작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는데 그때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거든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 변경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임대 기간 추가 전달
이렇게 전달해달라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주민등록번호는 물어보고 전달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임대 기간 추가 전달 이 부분도 모르겠어ㅜㅜ
월세 공제 받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람 하나 구제해준다 생각하고 혹시나 잘 아는 사람 있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