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회사에서 학기당 0백만원을 못 박고 지원해줬어
장학금 받아서 0백만원이 안되고 0십만원 돈을 내도
0백만원을 지원해줬어
기준은 등록금 고지서였고
근데 바꿔서 장학금 받아서 0십만원 등록금 내면
회사에서도 0십만원 돈을 주겠다라고 바꾼거야
근데 등록금 고지서가 죄다 0백만원이 나왔어
국가장학금 심사가 안 끝나서 그렇대
장학금을 배제한 금액 전부를 우선 대학에 내야해
나중에 환불해준대
회사에 다들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했는데
국가장학금 책정이 안된 금액이라고 결재를 못 해준대
이런 경우엔 누가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