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교체를 해야하는데 (회서에서 전부서 법카 대량 교체 시킴... 뭔 이슈가 터졌었어서...)
기존에 쓰던 카드 한 4번 썼고 대금은 23일에 나갈 예정임, 23일 전에 회사에서 내 개인계좌로 돈 채워주고, 그 4건중에 1건은 내가 예산 마감 치기 전에 지출결의 못 올려서 (카드내역이 시스템에 안떠서ㅠ) 일단 내 돈+회사가 입금해준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2월말쯤에 예산 새로 열리면 내가 사비로 선납한 1건은 청구할거
근데 법인카드 새로 교체하고, 기존에 쓰던 카드는 해지될건데 지출 올려도 돈 청구한거 돌려받을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