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냈는데 임대차계약서 추가납부해야한대서
사진찍어둔거 내려고보니까 생각해보니
올해되고나서 딱 1월2일에 계약연장했거든?
계약서상 계약날짜가 1월2일이더라고
이건 작년 기준이 아니라 안되나.....?
글고 임대차계약서같은거
걍 폰카로 사진찍어서 내도돼?
간소화자료 냈는데 임대차계약서 추가납부해야한대서
사진찍어둔거 내려고보니까 생각해보니
올해되고나서 딱 1월2일에 계약연장했거든?
계약서상 계약날짜가 1월2일이더라고
이건 작년 기준이 아니라 안되나.....?
글고 임대차계약서같은거
걍 폰카로 사진찍어서 내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