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연말정산 지금까지는 결성세액이 0원이여서 그냥 내가 낸 세금 다 돌려 받았거든
그런데 요번에는 결정세액이 얼마 나와서 이걸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결정세액으로 나온 금액은
챗지피티가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
2인 사회복지시설인데 내가 연말 정산 처리하고 하는데 잘 몰라서 일단 회사꺼는 하라는건 다 하고 확인까지 다 끝냈고
내꺼 보면 결정세액이 십얼마 나와서 바로 납부하려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깐 지금 낼 수 가 없다고 해서
기납부액이 없어서 이거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 그냥 5월까지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내야 하는건지 알려줄덬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