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직원이 2주동안 주5일(월~금) 근무, 나머지 2주는 근무안했는데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근무일수 하면 되는거잖아
근데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있던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럼 일요일만 주휴수당으로 주면 되니까 2일치 주휴수당으로 급여에 더하면 되는건가..?
혹시 아는 덬 있음 도와죠...
1월에 직원이 2주동안 주5일(월~금) 근무, 나머지 2주는 근무안했는데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근무일수 하면 되는거잖아
근데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있던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럼 일요일만 주휴수당으로 주면 되니까 2일치 주휴수당으로 급여에 더하면 되는건가..?
혹시 아는 덬 있음 도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