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브랜드를 철수한다고 1월말까지만 평소 근무(쇼핑몰관리, 디자인, CS 등) + 2월에 주 1회만 CS 업무를 해달라고 했어.
나는 재택에 시간제 계약으로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고용보험 미가입, 급여에서 세금 3.3% 떼는 형식으로 일했어.
처음엔 주3일 (2024년 6월 17일~) 작년 4월부터는 주5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근무를 했어.
출퇴근, 휴게 시간 슬랙보고하는 식으로.
올해 2월에 주 1회만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을 찾으면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2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한달을 풀로 일하질 못하니까
1월 30일(31일은 토요일이라 원래 근무 안함)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할건데.
이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
그리고 1월 2일에 대표한테 계약 종료 이야기 듣고 그날 좀 홧김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