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더라고...
수습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80프로만 지급받는다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다음달 월급일에 1주일치 급여는 들어오는게 맞니?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더라고...
수습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80프로만 지급받는다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다음달 월급일에 1주일치 급여는 들어오는게 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