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까지 A직장에서 일했고
1월 5일부터 B직장에서 일하는데
1일 입사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1월달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거잖아? 아닌가?
근데 1월달에 지역가입자로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족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1월달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야되는거야?
1월달 건강보험 같은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라 ㅠㅠ
12월 말 까지 A직장에서 일했고
1월 5일부터 B직장에서 일하는데
1일 입사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1월달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거잖아? 아닌가?
근데 1월달에 지역가입자로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족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1월달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야되는거야?
1월달 건강보험 같은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