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인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거든
알고보니 내 자리에 올 내정자가 있는 그런거더라..ㅎ
여튼 그래서 1월 퇴사 예정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정해져있고 실업급여 받으면 줄어드는 월급? 만큼 알바로 채울려고 알아봤는데
알바 가능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이렇게 알려주던데
주말알바로 알아보는중인데 1일 9시간이라 주 15시간은 초과하는데 일수는 6일이라 월60시간 미만이거든
이러면 주말알바 가능한거겠지? 또는 이니까... ㅠ
근데 또 알아보니까 알바비 받는만큼 실업급여 깎여서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냥 알바 2달까지만 하고 마통뚫어서 실업급여 받는 5개월 버텨볼까 싶다가
최대한 빨리 이직 알아봐야겠다 싶은데 그냥 막막하고 힘들다
당연 실업급여받는곳 공단인가 거기에 물어보는게 정확한데 혹시 아는 덬들 있을까 질문해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