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 12월 지급 > 12/15까지 신고했고
이제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15까지 신고할건데
우리는 국세청 자동 전송으로 신고해서 일용소득지급명세서는 따로 신고 안하고 있어
근데 찾아보니 일용소득지급명세서는 1월 지급분을 12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네..?
그럼 혹시 근로내용도 12월 지급으로 제출해야하는걸까?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걸까?
전임자들이 해놓은거 보니 12월 지급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고, 1월 지급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더라구..
혹시 아는 덬 없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