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챗지피티랑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는데
둘이 말이 다름...ㅠㅠㅋㅋㅋ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는데
이거 카드로 지급을 했단말야?
근데 위하고에 입력할때 51.과세로 안잡고 57.카과로 잡았는데
이거 부가세 신고 다시 해야해?
중복으로 입력한 건 아니야 금액도 다 맞아
내가 알기론 뷰가세신고할때
부속명세서 금액을 분명 안맞았을거란 말이지??
8월 9월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는데
다 카과로 잡았더라고...문제 없는거야??ㅠㅠ
나 이 회사 입사한지 한달 안됐고
전표입력하다가 우연히 발견한거야...
팀장님한테 말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