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정직원을 뽑음.
그리고 육휴자 자리를 채워.
만약 육휴자가 육휴 끝나고 퇴사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복귀 하면 우선 대체자의 의견을 물음
계속 다닐거고 이 부서에 일할거냐고.
대체자가 남고 싶다 하면 육휴자는 복귀 하되 다른 부서로 가야 됨.
대신 원래 부서에 티오나면 육휴자 먼저 의견을 받음.
그래서 울 회사 육휴자는 다른 사원들한테 미움 안 받아 어차피 피해를 안주니까..
난 합리적인거 같은데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 있니???
다른 회사들은 왜 이렇게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