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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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포함함
조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이 뜻 아냐?
근데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