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야...?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