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살다 친구가 결혼하게되면서 나는 일단 영끌해서 매매했는데,
부모님 연세도 있고 하다보니 같이 살길 원하시고 나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거 월세주고 들어가 살려고 하거든?
그래서 미리 세액공제 알아보고 하다보니 1주택자는 신고 할 필요 없는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 신고해야한다더라구
근데 대출 받을 때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냐? 그럼 무주택자에 해당 안되서 대출이 안된다. 가족이라서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는데 어쨌든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더 안묻고 대화 끝났었는데 문득 내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 신고를 미리 하는게 맞나........ 싶어져서 뭐가됐든 국세청 가서 확인 하긴 할건데 그래도 뭐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알만한 덬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물어봐...